[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는 임대주택에 당첨됐으나 이사 시기가 맞지 않는 등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입주가 지연되는 세입자들을 위해 보증금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시는 계약종료 전 이사하는 세입자들이 지연없이 적기에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하도록 3%금리로 최대 1억 8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보증금 대출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보증금 대출은 장기전세 주택을 비롯해 SH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임대주택에 당첨된 세입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시는 이를 위해 총 200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같은 상황의 민간주택세입자를 위해선 대출기준을 완화했다. 대출 대상이 종전에는 계약 종료 1개월 전이었으나 계약 종료 이전으로 확대됐다. 대출한도도 현행 최대 1억5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300만원 올렸다. 대출금리는 3%다.
시는 우리은행과 협의를 거쳐 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대출 금리 3.5%, 일반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금리 5∼6%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출 금리를 책정했고 중도상환 수수료와 대출 인지세를 면제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SH공사 임대주택 입주 지연 때문인 임대료와 연체료 부담 사례가 400건가량 발생했다며 올해는 전년보다 임대주택 공급량이 2.5배 증가했기 때문에 입주 지연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모든 대출은 서울시 전ㆍ월세보증금 지원센터에서 상담하고 추천을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상담은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1층 민원실(2133-1596,159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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