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증권방송의 파급력을 이용해 투자자들을 속여 자본없이 기업사냥에 나선 기업사냥꾼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와 금융감독원은 10일 무자본으로 기업을 인수한 뒤 증권방송을 이용해 허위로 이를 추천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로 기업사냥꾼 Y(44ㆍ회사원)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들의 부탁을 받고 증권방송에 나와 종목을 추천한 K(38ㆍ증권방송진행자)씨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진에 따르면 Y씨등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8월사이, 자금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한 뒤, 이를 본인의 자금으로 인수하는 것 처럼 허위공시했으며, 주식을 인수하는 즉시 매각하거나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조잘해 최대주주에게 인수대금으로 지급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들을 속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모 인터넷TV방송 증권방송진행자로 활동하면서 Y씨등이 인수한 주식을쉽게 매각할 수 있도록 추천종목이 ‘특정인과 관련된 테마주‘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회원에게 해당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할 것을 지시해 주가를 부양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관계자들은 “증권방송의 파급력을 이용하여 일반투자자를 기망하는 신종 증권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며 “단순 신고제로 운영되는 유사투자자문업의 특성상 규제가 어려워 이번 사건에서처럼 일부 사이버애널리스트들의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투자자들은 증권방송진행자의 추천에 대한 맹목적 추종을 자제하고 추천종목의 공시정보, 기업가치 및 추천인의 경력ㆍ자질 등을 확인한 후 매매하는 등 합리적으로 투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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