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모텔 객실에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45)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4시30분께 서울 시내 한 모텔 객실 문을 드라이버로 열고 침입해 현금 135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29차례에 걸쳐 총 213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투숙객들이 대부분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든다는 점을 이용해 새벽 4∼5시 사이에 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남녀가 혼숙한 경우가 많아 피해를 입어도 신고를 꺼리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절도 등 동종 전과 9범으로 교도소 복역 중 동료 수감자들에게 드라이버로 여관 객실 문을 여는 방법을 배웠으며 지난해 3월 출소 후 이 수법을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근 모텔 절도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현장감식, 폐쇄회로(CC)TV 자료를 분석해 A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가 임시로 머물던 모텔 인근에서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생활비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피해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고 있어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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