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청사 이전식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8일부터 서울 반포동 청사에서 정부과천청사 2동 2층으로 청사이전을 진행했으며 지난 7일 심판정 설치 등 제반일정을 완료했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울사무소의 과천 이전과 함께 서울심판정이 개소됨으로써 수도권지역 소비자들과 사업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공정거래위원회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해 달라는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며 “최근에 사업자간의 불공정 거래관련 민원이 빗발치고 있으나 공정위가 이를 적시에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서 일감몰아주기 등 새로운 유형의 남용규제 도입까지 논의되고 있다”며 “이는 필경 공정위의 업무확대로 연결될 것이며 우선은 지방사무소의 운영효율화와 역할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서울사무소는 우리나라 인구와 산업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을 관할하고 있어 서울사무소 업무에 대한 평가가 곧바로 공정위에 대한 평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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