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권형(충북) 기자]흡연하는 고등학생을 훈계하면서 뺨을 때린 조직폭력배가 불구속 입건됐다.

청주 청남경찰서에 따르면 조직폭력배 A(33) 씨는 지난 4월 초 오후 11시께 진천군 진천읍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고등학생 B(18)군의 뺨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 씨는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B 군을 훈계했으며, 그러던 중 B 군이 듣는 둥 마는 둥하자 ‘버릇이 없다’며 때린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에서 “청소년이 담배를 피우기에 이를 제지하다가 못들은 척하기에 때렸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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