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매년 고용형태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이달 19일부터 시행된다.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일일근로자, 용역이나 파견 등 소속외 근로자 현황을 3월말까지 고용부가 운영하는 워크넷에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주가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벌칙 등 제재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임서정 노동시장정책관은 “고용보험 전산정보 및 지방관서 확인 점검 등을 통해 공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고용형태 개선 실적이 우수한 기업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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