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군 복무 중 암에 걸렸는데도 제대로 조치받지 못하다 병세가 심해진 사병에게 법원이 국가유공자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군 당국은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하는 사병에게 훈련과 근무를 계속 지시했고, 암을 발견해내지도 못했으며, 국가유공자 지정도 거절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문성호 판사는 신모(25) 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2009년 입대한 신 씨는 1년여만에 왼쪽 눈이 감기지 않는 증상을 발견하고 바로 상부에 보고했지만 군 당국은 별 조치없이 훈련을 계속시켰다. 석달쯤 지나자 신 씨의 증세는 더욱 심해졌다. 밥을 씹지 못할 정도의 안면마비 때문에 미숫가루로 끼니를 때우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후임병의 도움을 받아야 했지만, 훈련은 물론 야간과 주말 근무도 면제되지 않았다. 심지어 국군병원 마저 신 씨에게서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자 신 씨는 휴가를 내고 민간 병원을 찾았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흉선암 4기에 중증근무력증이라는 것이었다. 암세포는 이미 혈관과 폐, 심장까지 퍼진 뒤였다.
의병 제대한 신 씨는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 신청했지만 그마저 거절당했다. 군 복무와 암 발병 간에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신 씨는 결국 보훈청을 상대로 소송까지 내야 했다.
문 판사는 “신 씨는 신체에 이상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계속 훈련을 받다 3개월이나 지나고 나서야 진단을 받았다”며 “조기에 발견했다면 악화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군이 신 씨에 대한 진단과 검진을 소홀히 해 증상을 악화하도록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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