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김기훈 기자] 경찰이 수사에 필요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전산망으로 넘겨받아 수사의 신속성을 높이기로 했다.

경찰청은 SKTㆍKTㆍ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전용 전산망을 구축,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가입자 정보, 통화내역, 발신지 기지국 위치, 접속 기록 등을 통신사에 서면 요청하고 팩스로 관련 정보를 받아 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발송신 확인ㆍ회신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담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컸다.

경찰은 앞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통신사에 해당 가입자의 통신 이용내역 제공 요청서를 보내고 역시 KICS로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활용하게 된다.

법원에서 발부받은 통신내역 제공 허가서는 스캔해서 파일로 요청서에 첨부하고, 긴급한 사항은 먼저 자료를 요청한 뒤 허가서를 KICS로 사후 발송해 처리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전산화로 인해 업무 처리속도와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수사자료 유출 방지와 통신수사 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