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울 중부경찰서는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3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49) 씨를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께 ‘소울기프트’란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후 상품권을 시중 가격보다 20% 싼 값에 판매한다고 허위 광고해 24명으로부터 대금 3000여만원을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 일당은 정상적인 사이트로 가장하기 위해 타업체 명의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을 받아 소울기프트 사이트를 개설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은 인출금액 제한 제도를 피하기 위해 이체한도가 큰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입금 받은 돈을 중국 심양 소재 환전소로 이체한 후 현지 조선족을 통해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아울러 이들은 노트북을 이용, 익산, 전주, 대전 등지를 돌아다니며 공개된 와이파이를 이용해 이체하는 방법으로 IP추적 등 수사망을 피해왔다.
특히 주범인 A 씨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백화점 상품권 판매 허위 사이트를 이용해 약 8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지명수배가 되자, 타인의 신분증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중국으로 도피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여죄가 있는 지에 대해 수사범위를 넓히는 한편 중국 등에 있는 공범을 검거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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