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세훈(62)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55)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키로 하자, 여당에 유리한 활동을 한 사람은 불구속 기소하고, 야당에 유리한 활동을 한 사람은 구속기소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에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헤럴드경제가 지난해 대선이후 언론에 보도된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사례를 분석한 결과도 일치했다. 검찰은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거나 문재인ㆍ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 등을 비방해 문제를 일으킨 12명중 1명만 구속기소했지만 문ㆍ안 후보를 지지하거나 박 후보를 비방했던 사람들은 11명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친여계로 분류되는 사람들 중 구속기소 된 것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활동을 벌이던 윤모(39)씨가 유일했다. 새누리당 대통합위원회 소속으로 라디오 방송ㆍ선거유세장 등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김경재(71) 기획특보와 김중태(73) 부위원장은 불구속 기소됐다. 대선 당일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방 문자를 보낸 길모(37)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조직본부 기획팀장선대위 간부도 불구속 기소되는 등 새누리당 소속 주요 공직선거법 위반자들은 모두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총선, 대선등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야당에 반대하는 광고를 낸 극우 논객 지만원(72)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반해 박근혜 대통령의 5촌 조카간 살인사건을 보도한 백은종(60) 서울의소리 편집장은 구속기소됐고, 같은 사건을 보도한 주진우(40) 시사In 기자 역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주 기자의 영장은 그러나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됐다. 또 연예인 은지원 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고 최태민 목사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란 글을 올린 나모(56ㆍ여)씨 역시 구속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은 아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비방하는 인터넷 방송을 녹화해 올린 조웅(76ㆍ본명 조병규)목사도 구속 기소된 바 있다.
표창원(48) 전 경찰대학 교수는 “이번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사건 수사결과는 앞으로 오랫동안 다른 범죄자 구속에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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