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주진우 기자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발언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법원과 검찰이 1년 반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 배호근)는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지만 씨가 주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올해 초 법원의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바뀐 후 열린 첫 재판이었다.
주 기자는 2011년 10월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이 10조원이 넘는다”, “독일 순방을 갔지만 독일 수상은 만나지도 못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같은 해 11월 지만 씨로부터 피소됐다. 지만 씨는 동시에 주 기자를 검찰에도 고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장이 “형사고소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묻자, 지만 씨 측 변호인은 “검찰 쪽은 오히려 민사소송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 검찰 측은 사건에 대한 자료 조사를 모두 마치고도 사건 처리를 미루고 있다. 검찰은 주 기자를 몇 차례 소환했음에도 주 기자가 묵비권으로 일관하자, 해당 발언의 고의 과실 여부를 판단 못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주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길도 막혀 혐의 입증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형사소송 결론이 난 후 민사소송 결론을 내리는 관행과는 다르다. 한 사건에 대해 민ㆍ형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법원은 보통 형사소송을 통해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밝혀진 후 결론을 내린다. 검찰과는 달리 공권력을 동원해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 파악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주 기자 사건을 담당했던 과거 재판부 역시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며 재판 진행을 미뤄왔다.
주 기자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이미 관련 자료를 모두 검토했고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은지 1년이 넘었음에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선거 등 정치적인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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