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두 前그린손해보험 대표 지급거부된 퇴직금 13억 청구
“압류금지 규정 적용해야” 법원,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비리 임원이라도 급여의 절반 이상을 압류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 정창근)는 이영두(53) 전 그린손해보험 대표이사가 “퇴직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전 대표이사는 회사가 보유한 주가를 조작하고 상환 능력이 없는 지인에게 담보 없이 부실 대출을 해줘 회사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일로 이 전 대표이사는 지난해 6월 회사에 476억원대 손해배상 채무를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으나, 회사의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8년여간 근무한 데 따른 퇴직금 12억9000여만원을 청구했다.
회사 측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음은 인정하면서도, “회사가 이 전 대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퇴직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조항을 들어 “압류 금지 규정은 채무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에도 적용된다”며 이 전 대표가 청구한 퇴직금 중 절반은 압류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회사 측은 “이 전 대표이사가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고, 이 전 대표이사의 불법 행위로 회사가 매각위기에 놓였다”고 호소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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