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김기훈 기자] 인재근 민주당 의원은 12일 상관의 위법ㆍ부당한 지휘ㆍ감독에 대한 국가경찰공무원의 이의제기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 경찰법은 위법ㆍ부당한 이의제기에 대해 “상관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유엔이 발표한 ‘경찰이 지켜야 할 인권 기준과 실천 지침(2004)’에는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한 경찰관에게 면책이 주어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과 지침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는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직속 상관이나 상사의 위법ㆍ부당한 지시가 계속될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도 마땅치 않다. 이에 경찰들의 이의제기권이 실질적인 효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 의원은 “최근 수서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이 경찰의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과정에서 사건의 축소ㆍ은폐를 위한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것이 중요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상사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바로 위 상급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위법성이 인정된 지휘ㆍ감독한 상관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인 의원은 “상관의 위법하고 부당한 지휘ㆍ감독에 이의제기 또는 심사요청을 한 국가 공무원에게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같은 불리한 처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광진, 김용익, 노영민, 민병두, 문병호, 배기운, 부좌현, 서기호, 설훈, 유은혜, 윤관석, 이목희, 이인영, 이학영, 장하나, 전순옥, 정호준, 최동익, 추미애, 홍종학 등 총 21명(가나다 순)이 공동 발의했다.
김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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