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황교안 법무장관의 ‘국정원 수사 개입’ 의혹을 연일 문제삼고 있는 민주당이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아예 삭제하는 법개정을 추진한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13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일본과 독일 등 해외 선례를 참고해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독일과 일본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 방법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 프랑스도 1993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법무부장관의 지시는 서면으로만 해야 하며 소송기록에 첨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검찰청법’ 제8조를 통해 ‘법무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고만 명시, 업무보고나 협의ㆍ지도 등의 편법으로 수사지휘권이 남용돼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민주당은 이미 박영선 법사위원장의 명의로 법무장관의 검찰지휘시 서면지휘를 의무화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법무장관의 서면지휘를 아예 삭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되면 기존에 발의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상임위에서 병합심사된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검찰청법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며 의지를 보이고 있고,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최고위원도 “수사지휘는 서면으로 해야한다. 수사지휘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이 필요하다”며 해당 법안 추진에 힘을 실었다.

일단 여야는 오는 19일과 21일, 27일 열리는 법사위 1소위 회의에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할 전망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최근 황교안 장관의 수사개입 의혹이 불거진 만큼 6월 국회에서는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부분이 쟁점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무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소위 심사에서 “지금까지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2005년 천정배 장관의 동국대 강정구 교수 불구속 수사지휘 1건에 불과하므로, 해당 법안의 실익이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검찰출신인 새누리당 소속 의원도 “당시 천정배 장관의 서면지휘는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면서 서면 지휘권 발동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면지휘권을 아예 삭제한다면 법무부와 여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