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강원도 모 사찰 주지인 A(57)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58ㆍ여) 씨가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됐다. B 씨가 관광버스 기사인 C(57) 씨에게 2억여원의 버스 구입자금을 빌려줬으나, 받지 못한 것. C 씨는 처음 몇 달간은 B 씨에게 버스 운행에 따른 이익금을 지급했으나, 관광버스를 팔아치우면서 이익금을 보내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자신을 B 씨의 민ㆍ형사상 사건 대리인을 자처하며 C씨 소유의 관광버스에 5000만원 상당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C씨가 매달 200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유도했다. 하지만 합의는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13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구속된 사기 피의자 C 씨에게 접근해 피해자 B 씨와 합의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 씨가 B 씨에게도 사례금을 받았는지, 또 다른 변호사법 위반혐의가 있는 지 등을 조사 중이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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