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오전 6월 임시국회 법안심사에 돌입했다. 여야는 오는 21일까지 심사 마무리를 목표로, 1주일간 속도전을 벌이겠다는 각오다. 박민식 정무위 여당 간사가 “그동안 경제민주화법이 20% 정도 통과됐는데, 이번 국회에서 50%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공언한 만큼, 재계가 바싹 긴장하고 있다.
재계가 가장 주시하고 있는 법안은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신규 순환출자금지법 등이다. 정무위 차원에서도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은 여야 간 이견이 클 것으로 보고 첫날부터 심사에 임할 계획이다. 법안은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사익편취 시, 수혜회사와 지배주주에게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지나치게 재계를 압박하지 않도록 절충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정무위 여당 관계자는 14일 일감몰아주기 규제 관련 “지나친 재계 때리기 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규제를 차츰차츰 강화해나가는 방식, 연착륙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로 국한해 규제하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안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야당은 이에 반대 입장이라 팽팽한 격돌이 예상된다.
그밖에 금융계 대주주적격성 심사 확대,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도 굵직한 이슈다. 그중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은행에서 보험, 증권사로 확대하고, 대주주에 대한 사후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다. 기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축소하는 ‘금산분리 강화법’은 여야 간 의견이 합치하는 만큼,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은 여당 내에서 여론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는 판단이 깔린 만큼, 진통이 예상된다.
조민선기자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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