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법조계 한목소리
거액의 재산을 가진 비리 임원이라도 급여를 전액 압류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에 경제계와 법조계에서는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법원이 판단의 근거로 삼은 민사집행법 246조 1항은 퇴직금과 같은 급여,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 채무자의 한 달간 생활에 필요한 예금 등을 압류하는 것에 제한을 두고 있다. 해당 조항은 채무자가 최저한도의 생활이나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사회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 구축’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법이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적용 대상에 일정한 제한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자신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CEO(최고경영자)에게 해당 법령을 적용한 것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임원의 모럴해저드(정신적 해이)를 막기 어려워 기업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도 “해당 법령은 월급 없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것으로 아는데, 급여가 상대적으로 많은 임원급에게 적용한 것은 무리가 있다”며 “임직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말아야 하는 건 기본상식이다. 급여도 총자산인 만큼 (재판에서 질 경우) 회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같은 조항 3항에 압류 금지 채권에 대해서도 압류 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이 역시 별도의 법원 판단을 구해야 한다”며 “생계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 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상윤ㆍ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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