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관예우 관련 규정 위반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해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내부 윤리시스템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공정위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관예우 공익신고제를 도입키로 하고 이달 중 관련 내부규정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조사정보의 유출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보안수칙도 제정할 계획이다. 조사정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해 유출 금지의무를 신설하고 위반 시 제재는 물론 5년간 사건조사 관련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퇴직심사절차도 도입해 취업제한이 없었던 실무자급 퇴직자도 직무회피여부 및 직무관련업체 취업여부를 퇴직전에 자체 심사하기로 했다. 구직활동 중인 공무원이 취업예정인 업체와 관련한 사건을 취급할 경우 제재하고 1년간 직무 관련 업체에 취업자제를 권고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간 청사출입을 금지한다.
아울러 퇴직 후에도 1년간 조사현장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청사 출입금지 조치나 소속기업 통지, 제재사실 내부공표 등 제재를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윤리시스템 강화 방안을 이달 중 행동강령이나 윤리규정 개정 등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일감 몰아주기, 부당한 하도급ㆍ가맹거래, 신규 순환출자 금지, 집단소송제 및 사인의 금지청구제 등 국정과제 관련 주요법안의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소위 ‘갑을(甲乙) 논란’을 촉발한 남양유업 사건에 대해 “현재 조사가 완료돼 위원회에 상정돼있으며 이달중 심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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