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옛 동양제철화학인 OCI로부터 1700여억원 세금을 받게 됐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지난 14일 심판관 합동회의를 열고, OCI의 자회사 (주)DCRE가 신청한 ‘등록세 등 지방세 부과 처분 취소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따라서 시는 오랜 싸움 끝에 DCRE로부터 세금 1727억원(250억원은 납부)과 가산금 160억원 등 총 1900억원을 받게 됐다.
이번 기각에 따라 국세청도 법인세 2600억원을 추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OCI와 DCRE는 총 4500억원의 세금을 내야 할 입장이다.
조세심판원에서 인천시의 추징 결정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내기까지는 1년5개월이 걸렸다. 이번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시는 이달 말까지 전액을 징수하고, 또 DCRE가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를 대비해 지방세 소송 TF팀을 구성할 방침이다.
반면 DCRE는 “이번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의 지방세 부과(추징)는 조세 관련 법규에 기반을 두지 않은 부당한 행정행위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어 지방세 추징을 무효화하도록 행정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이도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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