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 산하 법안심사1소위는 19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전두환 추징법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전두환 추징 관련법안’ 일괄적으로 심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상 법안은 전·현직 대통령 등이 취득한 불법재산에 대해 가족 등으로부터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범죄 몰수특례법’ 개정안 등 여야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7건이다. 범죄 수익의 몰수·추징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처벌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이들 법안의 쟁점은 ▷몰수·추징의 시효연장 ▷자녀 등 가족에 대한 몰수·추징 ▷몰수·추징 불발시 노역형 부과 등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여야 간에는 불법취득 재산에 대한 추징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몰수·추징시효를연장하는데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웅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