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대법 판결 절차상 문제”
“통상임금 소송이 중소ㆍ중견기업의 줄도산을 야기할 수 있다. 또 이전의 법리를 전원합의체를 거치지 않고 변경한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은 내용상ㆍ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18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에서 조영길 I&S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1임금 산정기(1개월)’를 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2012년 대법원 판결(금아리무진 판결)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1임금 지급기가 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최근 판례 법리를 적용할 경우 기업은 제소 시 기준 과거 3년치 임금차액에 더해 인상된 임금을 계속 부담해야 해 그 비용이 정상 경영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대하다”며 “내부유보금이 적고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통상임금 소송으로 존속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법리에 내용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판례는 2012년이 최초이나 그 원인이 되는 것은 16년 전 소위 의료보험조합 판결에서 1임금 산정기를 넘는 것도 통상임금이라는 법리를 따른 것에서 시작했고, 그 이전에는 1임금 산정기 내에 지급되는 것만 통상임금이라는 법리가 6차례 대법원에서 확인돼 왔고, 이는 노동부 지침 등과 일치해 임금 실무에 혼란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보험조합 판결에서 재판부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주요 경쟁 선진국에서 채택되지 않는 1임금 산정기를 넘어서 지급되는 금품도 할증임금 기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해 보편적 타당성이 없는 법리를 채택했고 이후 판결들이 이 판결을 따라간 결과, 정기상여금까지 포함시키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이전의 확립된 대법원 판례 법리를 법률상 요구되는 전원합의체를 거치지 않고 따르지 않은 것이므로 절차상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대법원은 법적 절차에 따라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 법리를 심리해 법리적 타당성, 비교법적 연구, 현실의 경제적 파장 등을 고려해 임금 실무에 혼란이 없었고 보편타당성을 가졌던 1임금 산정기 내의 임금이 통상임금이라는 법리의 타당성을 다시 확인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조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이나 시행령에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문제가 생긴 만큼 정부가 관련법령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통상임금 소송으로 기업이 막대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면 투자활동과 고용창출 역시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통상임금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 기업들이 미래지향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에서는 기업의 의견을 모으고 여론을 조성해 가는 작업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통상임금을 두고 관련 소송이 잇따른 가운데 열린 이날 설명회는 회의장 수용인원의 배가 넘는 200여명의 기업관계자가 참석해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김영상 기자/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