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대기업 직원인 것 처럼 속여 영세 대부업체로부터 1800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 인터넷 통신회사 직원을 사칭해 영세 대부업체 5곳으로부터 대출금 18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A(3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브로커를 통해 퇴사한 회사에 계속 다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2010년부터 2012년 3월까지 영세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2008년부터 4개월간 해당 기업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일한 뒤 퇴사해 초고속인터넷 관련 사업을 벌이다 자금이 필요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영세 대부업체가 신분이 확실하면 별도의 신용조회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은행거래명세서만으로도 대출을 해주는 점을 노린 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브로커를 통해 42차례에 걸쳐 은행거래명세서를 위조해 영세 대부업체로부터 1억 8000여만원을 편취한 교사 C (56) 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위조된 신분증과 인감을 이용, 보증금을 담보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 지난 20일에는 신분증을 위조해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만든 뒤 대부업체 24곳을 상대로 101억원의 대출금을 챙겨 달아난 ‘동대문파’ 주부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한국금융대부협회 이재선 사무국장은 “대부업체는 위조된 신분증이나 재직증명서 등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확인하는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며 “이렇다보니 잘 속을 것이라고 생각해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의 타겟이 되는 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