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군의 잘못된 진단으로 뒤늦게 뇌종양 판단을 받고 투병하다 끝내 사망한 고 서상민(22) 상병의 유족들이 군당국의 사과를 요구며 장례식을 무기한 연기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군 당국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때까지 장례식 발인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신 상병의 유족은 ▷국방부장관의 유사사건 재발방지 국방부장관이 공식적으로 약속할 것 ▷책임 있는 당국자의 공식조문과 사과 ▷사건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유족들은 또 신 상병이 고인이 된 이후 군 당국의 태도에 분노하고 있다. 유족들은 “소속 부대의 관계자들이 공식 조문을 하지 않고 있으며, 언론에 더는 알리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유족들은 고인이 사망한 인천 길병원 영안실에서 장례를 치룰 것을 희망했지만, 비용문제 때문에 열악한 환경의 국군 수도병원으로 옮겨야 했다. 유족들은 “군 당국이 민간병원에서 장례를 치르면 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고 했지만 규정상 지원이 가능했다”주장했다.

뇌종양으로 투병 중이던 신 상병은 지난 17일 폐렴 등 합병증으로 의식불명상태에서 세상을 떠났다. 서 상병은 육군 제11기계화보병사단(사단장 홍병기) 129 기계화보병대대 2중대 소속으로 군 복무 중 “머리를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로 아프다”고 호소하며 의무대를 찾았지만 두통약을 처방받았다. 차도가 없던 신 상병은 국군병원으로 갔으나 응급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척수액 검사만 한뒤 부대로 돌려보냈다. 결국 휴가를 받고 민간병원에서 악성 뇌종양 진단을 받은 신상병은 진단 후 5개월만에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