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대한장애인체육회 소속 일부 지도자들이 장애인 선수들에게 욕설과 폭행, 성희롱성 발언을 일삼고 금품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발생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직권조사한 결과, 지도자들의 장애인 선수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게 장애인 체육선수의 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2012년 런던장애인올림픽에서 보치아 종목 코치가 선수를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장애인 선수에 대한 폭력 행위가 상습적으로 관행화 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소속 일부 지도자들이 장애인 선수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성희롱과 폭행, 금품수수 등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A 지도자의 경우 장애인 선수로부터 일정금액을 상습적으로 송금 받고 일상적으로 심한 욕설을 남발했으며, B 지도자는 장애인 선수들의 따귀를 때리고 가슴을 가격하는 등 폭력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지도자들은 장애 여성선수에게 여성의 신체부위에 대해 언급하는 등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행위를 하고, 자신의 계좌번호를 선수에게 문자로 보내 송금을 유도하는 등 위계관계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선수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은 해당 지도자들에 대한 징계처분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신고한 선수의 이름을 그대로 노출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측은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침해에 대한 전문 상담가를 배치하고, 장애인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인권친화적인 장애인 체육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