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광고 의사 패소판결
유명 성형외과 의사의 이름을 인터넷 검색 키워드로 구매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성형외과 의사 이모 씨가 “의사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08년부터 국내 포털사이트에서 유명 성형외과 의사의 이름인 ‘김○○’을 키워드로 구매해, 네티즌이 이를 검색하면 스폰서링크란에 자신의 병원이 검색되도록 광고해왔다.
이 씨가 키워드로 구매한 ‘김○○’ 씨는 모 대학 교수 출신으로 세계레이저의학회장을 역임하는 등 성형외과 분야에서 이름을 떨친 의사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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