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 CJ 비자금 ‘몸통’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현 회장이 오는 25일 검찰에 소환될 예정인 가운데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재현 회장의 신병처리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1일 CJ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여 만에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가 이 회장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CJ 비자금 수사가 8부 능선을 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회장은 출석 통보에 응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과거 2건의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두 차례 검찰 수사망을 피했던 이 회장이 이번엔 쉽게 혐의를 벗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국내외 비자금 운용을 통해 510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이 과정에서 해외 투자자를 가장해 CJ그룹의 주식 매매를 하면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CJ제일제당의 회삿돈 600여억원을 횡령하고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CJ 일본법인을 연대보증 세우고 법인 건물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350여억원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서미갤러리를 통해 1천억원대의 미술품을 차명 거래하며 비자금을 세탁·관리했다는 의혹을 수사중인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 내용이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수사 한 달여 만에 이 회장을 소환하는 데에는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하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
이미 2008∼2009년 대검 중수부가 내사해온 자료가 축적돼 있었던 데다 한달여 간의 수사로 이 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을 넉넉히 확보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회장의 ‘집사’로 알려진 신모 CJ글로벌홀딩스 대표를 구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의 혐의가 상당 부분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신 부사장을 구속할 때 적시한 영장 범죄사실에는 이 회장이 공범으로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 중 한 명인 만큼 소환 조사를 한 차례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조사할 양이 방대해 한 번의 조사로 끝나지 않으면 이 회장을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다가 재소환 조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회장의 혐의가 중대하고 범죄 액수가 거액인 만큼 돌발 변수가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 회장 측은 국내 최대의 로펌 김앤장과 광장 등의 변호사들을 대거 선임해 검찰의 소환 조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세 번째 ‘악연’을 맺게 된 이 회장이 수사의 칼끝을 막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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