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LTE 주파수 할당 공청회안 공개 SKT·LGU+ “일방적 특혜” 강력 반발
LTE 주파수 할당 방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베일에 가렸던 다섯 번째 방안은 핵심인 1.8㎓ KT 인접대역을 3개 블록으로 쪼개 KT도 1개 블록에 대해 입찰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주 공고를 앞두고 토론회 등이 예정돼 있지만 KT가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20일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오후 3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강당(과천시 주암동)에서 개최되는 ‘1.8㎓ 및 2.6㎓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방안’ 토론회에서 논의될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1~3안에 1안과 3안을 혼합한 4안을 비롯해 막판 급부상한 5안으로 미래부는 1.8㎓ 대역을 3개 블록(20㎒ Ca블록과 각각 15㎒인 Cb블록과 D블록)으로 나눠 경매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5안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이외의 사업자는 최대 연속된 2개 블록을 낙찰받을 수 있고, SK텔레콤과 KT는 1개 블록만 낙찰이 가능하다. SK텔레콤이나 KT가 3개 블록 중 중간인 Cb블록을 낙찰받는 경우 1.8㎓ 대기 보유대역과 Ca블록의 교환 요청이 가능하다.
즉,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그간 꾸준히 제기해온 1.8㎓ KT 인접대역의 KT 배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5안이 선택될 경우 KT는 순식간에 LTE 광대역 전국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다만 미래부는 ‘공통조건’으로 KT가 1.8㎓ KT 인접대역인 D블록을 확보하면 할당 직후부터 수도권은 내년 3월부터, 광역시는 내년 7월부터 전국 서비스 조건을 부여했다. 당장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경쟁사의 사정을 감안해 서비스 시기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래부는 타사업자가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거나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로밍 협약이 이뤄질 경우 KT의 시기 조건을 해제키로 했다.
KT는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면서도 공통조건에 의문을 제기했다.
KT 고위 관계자는 “여전히 KT를 배제하는 1안과 4-1안이 포함된 것은 유감”이라며 “5안의 조건으로 타 사업자가 어떤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고 로밍 협약 등을 경쟁사가 의도적으로 맺지 않을 경우 선의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실제 KT는 최근 LG유플러스에 1.8㎓ 인접대역을 확보할 경우 로밍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LG유플러스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해 현실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미래부 할당 방안에 불만을 표시했다. 양사는 D블록 경매에 KT 참여를 배제하는 1안을 꾸준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통사 관계자는 “D블록의 KT 할당 시 서비스 유예를 조건으로 명시하며 경쟁사로 하여금 그 기간 중 서비스 준비를 하라고 했지만 물리적ㆍ기술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명분쌓기용 조건에 불과하다”며 “토론회 등을 통해 1안 선택에 사활을 걸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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