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병원 홍보 블로그에 연예인 사진을 허락 없이 올린 성형외과 측이 해당 연예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정찬우 판사는 가수 백지영 씨와 남규리(본명 남미정) 씨가 성형외과 의사 최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 씨가 백 씨와 남 씨에게 5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최 씨가 운영하는 병원의 한 직원은 지난해 병원 블로그에 백 씨와 남 씨의 사진과 함께 이들의 연예계 활동에 대한 감상을 적은 글을 올리며 글의 중간중간에 병원 홍보 내용을 첨부했다.
정 판사는 “이러한 형태의 블로그 마케팅을 통해 원고들의 사진이 지속적으로 무단사용되면, 원고들의 광고 모델로서의 상품성은 저감될 수밖에 없다”며 백 씨와 남 씨의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기타 자신의 정체성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로,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다른 미국에서 나온 새로운 개념의 재산권이어서 우리나라 법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정 판사는 “이미 상당수 하급심 판결에서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을 인정해 그에 터잡은 법률관계가 형성돼 왔으므로 ‘법관에 의한 법형성의 과정을 통해 이미 우리 법질서에 편입됐다”며 “명시적인 입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퍼블리시티권의 개념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배우 장동건 씨 등 연예인 16명도 서울의 한 안과의사를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냈지만 지난 13일 패소한 바 있다. 패소 이유는 병원 홍보 외주업체의 사진 도용에 대한 책임을 병원에 물을 수 없다는 것으로, 퍼블리시티권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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