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최근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와 관련, 한국일보 기자와 사측간의 마찰로 사상 초유의 편집국 폐쇄까지 이뤄진 가운데 사측이 기자ㆍ직원 6명의 퇴직금 및 수당 1억 8500여만원을 미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직원들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 총 1억8527만5750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ㆍ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이모 한국일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한국일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시절, 지난 2012년 퇴직한 기자 및 직원 6명에 대해 2010년, 2011년 급여 소급분 및 연차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1797만2430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또 같은 직원 6명에 대한 퇴직금 1억6730만 3320원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일보 노조는 장재구 회장의 경영 무능과 200억원 배임ㆍ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으며 사측은 편집국장등 임원을 물갈이 하면서 이에 맞섰다. 결국 지난 15일, 사측은 용역을 동원해 기자들을 쫓아내고 편집국을 봉쇄해 버렸으며 기자들의 기사작성을 막기 위해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기자 180여 명의 접속 아이디도 삭제하는 등 노사관계가 파행으로 치달아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