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실질적인 절차참여권 보장, 결격조항 폐지 및 대체입법 마련, 공공후견제도 구축 등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성년후견제도는 기존의 행위무능력제도가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 ‘의사결정능력상 장애인’의 의사를 존중하기 보다는 오히려 법률상 권리를 제한ㆍ박탈해 왔다는 비판에 따라 이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인권위는 후견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피후견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후견인의 활동보고서 제출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활동보고서는 최소 연 1회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성년후견제가 도입되면서 후견서비스 영역이 재산관리에서 신상보호로 확장된만큼 공공후견인 양성ㆍ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측은 “성년후견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를 볼 때 피성년후견인과 후견인간 대립 문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인권 침해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우고 성년후견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유관기관들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인권위는 대법원장에게 후견심판절차에서 사건 본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원칙적으로 부여하고 ‘가사소송규칙’에 후견인의 활동보고서 제출 의무를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에게 의사결정능력 유무 및 정도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에 맞는 대체 입법을 마련할 것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공공후견인 양성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성년후견제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유관 기관들의 적극적 검토를 기대하며 성년후견제도가 의사결정능력상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인권을 존중하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