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견인차를 불러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자신의 것으로 속이며 훔친 50대가 붙잡혔다.
대구수성경찰서에 따르면 A(56) 씨는 지난 2월 말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의 한 아파트 앞에 세워진 B(36) 씨의 체어맨 승용차를 자신의 차라고 속이고 견인차로 끌고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절도 혐의로 A 씨는 25일 구속됐다.
A 씨가 견인차를 불러 다른 사람의 차량을 훔친 것은 이번 뿐만 아니었다. 그는 동일 전과가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렇게 훔친 승용차에 다른 승용차에서 훔친 번호판을 달고 타고 다니다가 팔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화면 분석 결과 A 씨가 견인차를 불러 차량을 끌고 가는 모습이 찍혔다”고 전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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