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조달청과 협조해 모든 발주처가 공공입찰 참가기업의 하도급법 위반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입찰에 참가하는 기업은 자사의 법 위반 사실 관련 확인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했다. 입찰 참가기업은 공정위에 확인서류 발급을 신청하고 받는 과정에서 2~3일이 소요돼 상당한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입찰 참가기업의 증빙서류 제출의무를 없애는 방향으로 국가계약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기재부에 요구했다.

기재부는 국가계약 관련 규정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등을 개정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에 나섰다.

이로써 발주처는 입찰 참가기업의 확인서류 없이도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또 같은 기간 모든 발주처가 입찰참가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조달청은 나라장터시스템 내에 법 위반 사실 확인메뉴를 신설해 지난달 9일부터는 모든 발주처가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나라장터와 연계 가능한 자체 발주시스템을 갖고 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5개 발주처만 확인이 가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증빙서류 발급 및 수령 절차가 없어져 공공입찰의 거래비용이 줄고, 입찰 참가기업과 발주자의 편익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