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중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서해 북방한계선) 관련 발언’ 공개에 사람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민주당이 발언 발췌론 열람 및 내용 공표에 관여한 7명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한다. 공안1부는 지난해 10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주장을 했다가 고발된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이번에 민주당이 고발한 7명은 ‘발췌록’을 열람하고 내용 일부를 공개한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과 윤재옥ㆍ정문헌ㆍ조명철ㆍ조원진 정보위원,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한기범 국정원 1차장이다.
민주당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과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남 국정원장과 한 1차장은 국정원법을 각각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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