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24일 “검찰이 국정원 대화록을 공공기록물로 판단한 것은 생산 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이라며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것으로 다루는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국정원이 정상 대화록을 국회 정보위 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시간 즈음에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국정원이 녹취록을 만든 것은 청와대가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한 만큼, 보존 위치에 상관 없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문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청와대가 제공한 녹음파일을 녹취해 대화록을 만들었고, 이를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한 부를 더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써 문서 생성 배경을 설명했다.
회담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덧붙였다. 문 의원은 “당시 회담장에 실무 배석한 사람은 청와대 비서관 한 명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녹음을 했는데 상태가 좋지 않고 안들리는 부분이 많아 국정원에 녹취를 맡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 /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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