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서울 종로경찰서는 만취한 사람을 부축해주는 척하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A(42)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7일 오전 1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서린동의 도로변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B(29) 씨에게 다가가 부축을 해주는 척하며 지갑과 금목걸이, 신용카드 등을 훔쳐 달아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646만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일용직 노동일을 전전하며 2009년부터 일정한 직업과 주거없이 노숙 생활을 해 온 A 씨는 2011년 10월에도 부축빼기와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5월 가석방된 뒤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훔친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편의점에서 식료품을 구입하는 등 생활비를 충당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관계자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술을 마신 후 밤 늦은 시간에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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