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지방경찰청은 인천교통공사가 발주한 용역을 따내려고 담합한 혐의(입찰방해죄)로 A(58) 씨 등 교통공사 출신 전동차정비업체 대표 2명을 25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5월 교통공사가 발주한 전동차 정비 위탁 용역업체 선정 입찰에서 각각 경정비와 중정비 부문을 수주하려고 입찰 금액을 서로 조정해 적어내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실제 수주에 성공했으며 교통공사가 인천메트로와 통합된 지난 2011년 말 1급과 2급으로 희망 퇴직한 자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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