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이르면 내년부터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는 금융소득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된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특별공제와 자녀양육비·다자녀공제 등 인적 공제는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된다. 세율 조정은 없지만 기존의 비과세 혜택이 줄어 ‘사실상의 부자·대기업 증세’인 셈이다.
조세연구원은 26일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연구용역결과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토대로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확정,8월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비과세ㆍ감면제도의 정비를 통해 향후 5년간 18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세연구원의 김학수 연구위원과 박노욱 성과관리센터장은 주제발표에서 기존 비과세 감면제도가 항구ㆍ기득권화돼 세수 기반을 약화시키는 데다 조세부담의형평성에도 어긋나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비 기준으로 △일몰 맞은 비과세ㆍ감면은 원칙적 폐지, 필요시 재설계 후 도입 △신설과 기존 제도 확대는 최대한 억제(paygo) △세출 예산과 연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고액 금융자산가들에 대한 저축 지원과 고액 근로자의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생계형저축 등 금융소득 비과세·감면의 소득요건이나 자산보유 요건을 강화하고 부동산투자펀드, 선박투자펀드 등 분리과세 대상 금융상품과 비과세 대상 장기저축성 보험상품의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혜택이 큰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특별공제는 항목별로 일정 세액을 빼주는 세액공제로 전환해 고액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액을 축소한다.
김 연구위원은 “어떤 금융상품의 비과세 혜택을 얼마나 줄이고, 세액공제를 얼마로 할지 등 세부 내용은 근로소득세의 부담이 늘어나는 기준점을 어디에 맞출지가 정해져야 알 수 있다”며 “기재부가 정책목표를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자녀장려세제(CTC) 도입에 따른 중복 지원 성격의 자녀양육비, 다자녀공제 등도 공제 혜택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폐지 쪽으로 의견이 제시됐다.
대기업들의 혜택이 큰 환경보전, 에너지절약 등 특정설비 세액공제와 법령상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또는 세출예산으로 지원하는 시설은 세제지원을 축소·폐지한다.
연구개발 전담인력 인정기준 조정, 일반 직원의 인력개발비에 대한 인정범위 조정, 준비금손금산입제도 등도 개편 대상이다.
중소기업 비과세·감면은 혜택이 집중된 특정 업종이나 고소득 개인사업자가 타깃이다. 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선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되 세출 예산으로 지원을 늘리는 방안이 연구된다.
그러나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계획이 구체화하는 데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재계는 물론 세 부담이 늘어나는 근로자의 저항이 예상되는데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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