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대구 수성경찰서는 견인차를 불러 길거리에 주차된 승용차를 끌고간 혐의(절도)로 김모(56)씨를 25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월 말 대구 수성구 범물동 한 아파트 앞 길가에 세워진 손모(36)씨의 체어맨 승용차를 견인차를 불러 자신의 차라고 속여 끌고간 혐의를 받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동일 전과가 있는 김씨는 훔친 승용차 번호판으로 바꿔 타고 다니다가 팔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화면 분석 결과 김씨가 견인차를 불러 차량을 끌고 가는 모습이 찍혔다”고 했다.
withyj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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