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ㆍ강승연 기자]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고승일 판사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재권(67ㆍ서울 강동을) 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심 의원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심 의원은 민주당 강동을 지역위원장으로 있으면서 2008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한 사무실을 빌려 정답법상 운영이 금지된 지역위원회 사무실로 사실상 사용한 혐의와, 2009년 8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19대 총선 출마예정자 9명에게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총 216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2011년 불구속 기소됐다.

고 판사는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두지 못하도록 규정한 정당법 단서조항은 정치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로 제청하겠다”고 판시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고 판사는 “천호동 사무실은 새정치국민회의 시절부터 선거 사무소로 사용하던 점 등으로 볼 때 정치적 용도로 쓰인 사무실이 맞다”고 말했다.

재판 뒤 심 의원은 “위헌재청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은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정치자금법 부분은 당연히 무죄판결을 기대했는데 유감스럽다. 앞으로는 법리를 잘 살펴볼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