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윤현종 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 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ㆍ판매한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승용차에서 제동장치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브레이크 부스터(운전자가 발로 밟는 힘보다 큰 힘으로 제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 결함으로 제동거리가 길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리콜대상은 2008년 10월 31일에서 2009년 10월 9일 사이에 제작된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130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7일부터 토요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브레이크 부스터’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 리콜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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