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 기자]공무원인 A(51) 씨는 자신이 소유한 대전시 유성구 죽동 토지에 만들어진 폭 3m 길을 오가는 주민들이 토지이용료를 내지 않자 지난해 8월 길에 높이 1m30㎝, 굵기 60㎜의 쇠파이프 2개를 박고 폐타이어 4개를 쌓아 차량 통행을 막았다.

일반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선 A 씨는 주민들이 다른 도로를 이용해 집까지 차를 몰고 갈 수 있는 만큼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양철한 판사는 자신 소유 토지에 조성된 길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토지 이용료를 내지 않는다며 길에 말뚝을 박아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일반교통 방해)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회도로나 대체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관계에 관계 없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의 교통을 차단하는 행위는 일반교통 방해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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