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건설업자 윤모(52) 씨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57)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지지부진하던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주 후반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을 신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였다”라고 1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 배경에 대해 “사건 관련 주요 참고인으로서 사건 실체 파악을 위해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혔다. 다만 그는 김 전 차관의 신분에 대해 “피의자라기보다 주요 수사 대상자”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의 출금 신청이 검찰을 거쳐 법무부에서 받아들여질 때 출금 대상자의 신분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로 전환되는 게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경찰이 김 전 차관이 윤 씨의 공사 수주 및 인허가 과정 등의 불법행위와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관계, 주변인을 통한 진술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상 필요에 의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 요청을 했다”며 “(윤 씨의) 불법 공사 수주와 같은 부분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어, 사건 전반 아웃라인에 있는 인물들에 대한 전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 씨가 각종 공사 수주 과정에서 유력인사들에게 대가성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했거나 자신을 둘러싼 각종 고소 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게끔 유력인사들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했는 지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

경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체적 소환 조사 일정은 잡혀 있지 않다며, 수사 진행상황을 보며 소환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3월 29일 경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을 경찰에 요청했으나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성접대 동영상 원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A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인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지난해 여성 사업가 B(52) 씨의 부탁을 받고 윤 씨의 차량을 회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동영상 원본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