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42) 씨는 지난해 11월 4일 새벽 3시30분께 울산의 한 주택에 들어갔다. 그는 1층 방에서 잠자던 10대 B 양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신체 일부를 촬영했다.
그는 B 양뿐만 아니라 지난 2008년 8월부터 청소년에서 30대 여성에 이르기까지 10명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 씨는 이들 외에도 여성 2명에 대해서는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1명은 성추행한 혐의도 포함해 기소됐다.
B양 사건이 일어날 당시 경찰은 그를 용의자 중 한 명으로 꼽으며 DNA 제공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은 A 씨를 추적하다 그가 버린 담배꽁초에서 DNA를 확보해 검거할 수 있었다.
울산지검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특수 강도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울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70대 노인, 아동음란물 유포
○…70대 노인이 아동 음란물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인터넷상에 유포시킨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7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일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청소년이 교복을 입고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18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도운 기자/gilbert@heraldcorp.com
히로뽕 판매·투약 30명 검거
○…부산에서 히로뽕(필로폰)을 판매하거나 상습 투약한 수십명이 무더기로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일 히로뽕을 판매하거나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S(49) 씨 등 17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윤정희 기자/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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