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이 1%포인트 인하된다. 내년 1월1일 투자분부터 적용되며, 중견ㆍ중소기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가 합의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 1%포인트 인하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구제적인 내용은 6월 임시국회에서 결정,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이날 새벽 합의문에서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율을 대기업에 한해 1%포인트 인하키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귀속소득분부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을 대상으로 기본공제율을 수도권 내에서는 2%에서 1%로, 수도권 밖에서는 3%에서 2%로 인하한다. 중소기업은 현행 4%가 유지된다.

고용 증가에 대한 추가공제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세액공제율 3%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고용창출 관련 세액 공제는 대기업의 경우 수도권은 5%에서 4%로, 수도권 밖에서는 6%에서 5%로 하향조정되고 중소기업은 7%가 유지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대기업에 적용되는 공제율을 인하한다는 것은 일종의 ‘대기업 증세’로 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 등에서 공제하는 기본공제는 점차 줄여갈 필요가 있다”면서 “고용 증가에 따른 추가 공제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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