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30) 씨는 지난해 5월 6일 오전 5시께 전남 목포시 모 아동보호시설 앞에 당시 3살인 아들을 두고 달아났다. 그로부터 1년 뒤인 지난 5일 어린이날 그는 광주 북구 놀이공원에서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허위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70여명의 경찰관을 동원해 수색했으나 그의 아들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경찰은 K 씨가 어머니와 함께 공원을 찾은 모습이 CCTV에 찍힌 점을 수상하게 여겼다. 이를 추궁한 결과 경찰은 출산 뒤 아내와 이혼하고 육아에 부담을 느껴 아들을 버렸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7일 세살배기 아들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유기)로 K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그의 아들은 아동보호시설에서 자라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기훈 기자/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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