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 영천경찰서는 지난 8일 자신의 밭을 망친다는 이유로 공기총으로 개를 쏴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최모(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가 지난달 10일부터 이번 달 4일까지 경북 영천시 대창면 자신의 밭 등에서 인근 개사육장 개 7마리를 쏴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개들이 자꾸 울타리를 빠져나와 애써 복토해 놓은 밭고랑을 헤집고 다녀 홧김에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암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진 최씨는 당초 개 한마리가 자신의 밭을 망쳐놓은 데 앙심을 품고 개사육장 울타리 너머에서 한마리씩 조준 사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죽은 개는 셰퍼드, 진돗개, 도사견 등으로 개주인 이모(44)씨는 새끼를 낳아 분양하는 일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기르던 개들이 한 달여 동안 이유없이 죽어나가는 것을 의아하게 여겨 최근 개의 사체를 살펴보던 중 공기총 납탄이 박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개사육장 바로 옆에서 밭을 일구고 있던 최씨가 공기총을 갖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뒤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최씨가 사용한 공기총과 납탄을 압수해 개에게 발사된 납탄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원 감정의뢰와 함께 자세한 범행동기 등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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