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넘어지면서 이마가 목에 닿은 것뿐이라며 부하 여직원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던 서종렬 전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창형 판사는 여비서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서종렬 전 원장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원장은 지난해 6월15일 오후 2시께 서울 송파구 가락동 진흥원 청사 17층 집무실에서 A씨를 갑자기 두 팔로 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껴안은 지 10분 뒤에는 A씨를 다시 집무실로 불러 뒤에서 껴안고 목 뒷부분에 입을 맞춘 혐의도 받고 있다.
서 전 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껴안은 게 아니라 격려 차원에서 피해자 등을 두드려줬으며, 입을 맞춘 것 역시 잠시 넘어지면서 자신의 이마가 피해자 목에 닿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일관돼서 신빙성이 충분하다”며 “법정진술과 피고인이 10회 이상 ‘잘못했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음성 녹음 파일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피고인의 주거지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고소취하를 요구하는 등 피해자가 이사를 가고 병가를 냈으며 휴직까지 한 점등 유형, 무형의 피해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 전 원장은 성추행 혐의로 피소되자 지난해 7월17일 임기를 1년 3개월 남겨두고 사임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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