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소방방재청은 ‘안전수칙 위반자 벌점제’를 폐지한다.

소방방재청은 안전에 대한 책임 강조로 현장활동에 임하는 소방공무원의 행동이 소극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어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은 또 교수 등 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시ㆍ도 소방공무원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해 현장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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