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특허청, 애플 922특허도 예비 무효판정
화면에 반투명 이미지 제공 장치 특허침해訴 4개중 2개 무효판정 애플 글로벌 특허공세 수세 몰릴듯 8월 1일 최종결정 판결여부 촉각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는 애플 특허에 대해 미국 특허청이 이번에도 무효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침해 여부가 최종 결정될 4개 특허 중 2개가 무효 판정이 나면서 삼성전자가 역전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14일 독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특허청은 애플의 922특허에 대해 부적격하다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12월 922특허에 대해 다시 심사해 달라는 익명의 요청에 따른 결과로, 특허청은 29, 30항과 33~35항을 특허로 인정하지 않았다.
922특허는 ‘컴퓨터 화면에 반투명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방식이나 장치’로, 특히 이번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5개 항은 앞서 ITC(국제무역위원회)가 삼성전자에서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예비 판정한 부분과 일치한다.
지난해 9월 ITC는 922특허와 함께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모양이며 앞면이 평평한 아이폰의 전면 디자인 특허(678특허) ▷휴리스틱스를 이용한 그래픽 사용자 환경 관련 특허(949특허) ▷헤드셋 인식 방법 관련 특허(501특허)에 대해 삼성전자 침해가 인정된다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
이 가운데 최근 무효 판정을 받은 922특허와 함께 949특허도 이미 미 특허청으로부터 예비 무효 판정을 받은 상태다.
949특허는 ‘휴리스틱스를 적용한 터치 스크린 디바이스, 방식, 그래픽 UI 관련 결정 명령’을 가리킨다. 모바일 기기에서는 사용자가 화면의 정확하지 않은 위치에 터치를 하더라도 사용자 패턴을 소프트웨어가 기억해 정확하게 인식하는 기술이다.
이처럼 애플이 삼성전자 제품을 미국 내에 반입하지 못하도록 ITC에 침해라고 주장했던 4건의 특허 중 2건은 이미 예비 무효 판정을 받게 됐다.
나아가 삼성전자 요청으로 지난 3월 진행된 재심리에서 ITC는 501특허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의 침해를 인정하지 않아 사실상 애플에 남은 특허는 678특허 하나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1일 있을 ITC 최종 판결을 앞두고 애플은 더욱 수세에 몰리게 됐다. 특히 삼성전자는 922특허 예비 무효 판정 결과를 ITC에 통보해 최종 결정에서 ITC가 삼성전자 침해 판정을 번복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ITC가 삼성전자 비침해 결정을 내리면 삼성전자는 갤럭시S2, 갤럭시탭10.1 등의 제품을 미국에서 계속 판매할 수 있다.
반면 애플은 최종 판정 전에 재심을 요구해 막판 반전을 노려야 하지만, 바운스 백 특허처럼 최종 무효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 바운스 백은 화면을 볼 때 끝 부분에서 튕겨지면서 최하단을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기술로, 20개 항 중 17개가 최종 무효화된 상태다.
정태일 기자/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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