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해 시민 알권리 위해 부담금 사용내역 평가키로
-환경부에 제도개선ㆍ지자체 참여 독립 사무국 설립 요청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환경부가 전권을 행사하는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 부과율 결정 과정에 서울시가 ‘개입’을 선언하는 한편 부담금 사용 내역을 평가하겠다고 나섰다.
서울시는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한 물 이용부담금 제도 개선 차원에서 ‘서울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를 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례는 서울시 주민이 낸 물이용 부담금 현황과 사용 내역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전문가 15명 이내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해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제도 개선을 자문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수질 보전과 상류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1999년 도입됐다. 서울ㆍ인천ㆍ경기지역 주민이 주요 납부자들로 수돗물 사용량 1t당 170원씩 수도요금에 합산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내고 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협의 조정기구이지만 사실상 환경부가 주도한다.
1999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납부액은 4조 2994억 원이고 이 가운데 서울시가 1조 9241억 원, 경기도 1조 7582억 원, 인천시 5143억원 수자원공사 1028억 원 순으로 냈다.
물이용부담금은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확충, 토지매입, 주민지원사업, 환경청정산업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환경부와 한강수계 5개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ㆍ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으로부터 징수해 납부하고 있는 서울시도 부담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과 사업성과 등에 대해 알 수 없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그동안 정부 주도의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관련 사무국 운영이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더불어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있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번에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15일부터 수도요금 납부로 확보된 물이용 부담금을 한강수계관리위원회로 넘기지 않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서울시의 이번 조례 제정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조정할 경우 서울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구하라는 조항을 둬 환경부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아울러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파견 공무원으로 구성된 독립 사무국을 구성하자고 건의했다.
시는 또 한강수계관리기금 관련 안건을 다룰 때 국토부 등 3개 기관의 의결권에서 배제하는 방안, 필요에 따라 토지를 매수할 때는 국고를 사용하는 방안, 환경기초조사연구 때 국고와 지자체 예산으로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 등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등은 우선 서울시가 납부를 거부중인 물이용 부담금을 지체없이 내는 조건으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에 감사직을 신설하고 부과율 조정 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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